-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에 대해서 주민등록법 제17조11,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주민등록증재발급 수수료 5,000원의 징수와 면제에 대한 구분입니다. <<수수료징수가 필요한 사항>> 1. 분실 2. 본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훼손 <<수수료가 면제되는 사항>> 1. 자체훼손(경신발급초기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사진이흐려진경우가많음) 2. 주민등록증 기재사항중 성명한자등 주소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담당자작성일 : 2006.12.04조회수 : 2295
- 주민등록증교부안내를 휴대폰문자메세지와 연계해서.. 1999년도 일제 주민등록증 경신 작업이후 주민등록증발급을 조폐공사에서 일괄 작업함으로 인해 발급일이 많이 지연(약2~3주)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신분증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재발급 신청후 신분증을 대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가 있어 그다지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데로 수령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저희면에서는 휴... 담당자작성일 : 2006.12.04조회수 :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