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신덕면
- 작성일 : 2023.03.20
- 조회수 : 254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2. 지원내용 : 생리용품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3. 문의 신덕면사무소 640-4243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655-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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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