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동급식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신덕면
  • 작성일 : 2022.01.13
  • 조회수 : 272

 

*** 아동급식지원사업 ***

1. 선정기준

 가. 지원연령: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만18세 이상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도 지원

 나. 지원대상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 양육능력이 미약한 경우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이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중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중복 불가, 가정위탁 등 보호아동 제외

 

2. 신청서류

 가. 아동급식 신청서

 나. (해당시) 증빙자료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4. 참고사항

 가. 결식아동: 미취학 아동 대상/ 연중 1일 1식 또는 2식 지원

 나. 취학아동: 초1 ~ 고3 아동/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방학중: 매일 중식

 다. 지원방법: 급식업체에서 가정으로 부식 배달/17,000

 

 

 

[2022년 1월 1일부터 결식우려 아동에게 현실적인 영양공급과 균형잡힌 식사제공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급식단가를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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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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