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소득금고 융자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7.09.28
- 조회수 : 1824
임실군(구)농어촌소득금고조례 제18조의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소득금고체납에 따른 압류예고장을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07.9.27 ~ 10.11 (15일간)
* 공고내용 : 농어촌소득금고 융자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공고.
첨부파일명 : 공시송달공고문.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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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