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소유사실확인 공고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7.01.30
  • 조회수 : 1450
제목천 재해위험지구공사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소유권 사실 확인을 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18조3항에 의하여 불복사유를 공고기간내 문서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1. 대상 지장물 :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608-1 (첨부문서 참조) 2. 공고 기간 : 2007.01.30 ~ 2007.02.28

공고문.hwp(17KB)공고문.hwp바로보기

목록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신덕면
  • 전화번호 063-640-4221

최종수정일 : 2021-10-0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