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소유사실확인 공고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7.01.30
- 조회수 : 1450
제목천 재해위험지구공사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소유권 사실 확인을 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18조3항에 의하여 불복사유를 공고기간내 문서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1. 대상 지장물 :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608-1 (첨부문서 참조)
2. 공고 기간 : 2007.01.30 ~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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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