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신청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7.01.12
- 조회수 : 1403
지역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행활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이에 2007년 장수수당지급 대상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관내 만80세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어르신
신청기한: 2007년 1월 15일한
접 수 처: 면사무소
*기대상자에게 면사무소에서 안내문 및 신청서를 우편(2007.1.5)으로 기한내 모든
분들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사무소(640-2607)사회복지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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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