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신청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7.01.12
  • 조회수 : 1403
지역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행활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이에 2007년 장수수당지급 대상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관내 만80세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어르신 신청기한: 2007년 1월 15일한 접 수 처: 면사무소 *기대상자에게 면사무소에서 안내문 및 신청서를 우편(2007.1.5)으로 기한내 모든 분들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사무소(640-2607)사회복지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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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신덕면
  • 전화번호 063-640-4221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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