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 작성자 : 신덕면
- 작성일 : 2023.04.06
- 조회수 : 331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한: 2023. 5. 10(수)
❍ 신청대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법)인
❍ 지원단가: 200만원/ha
❍ 대상농지: ‵23년 논에 벼 대신 타작물(두류, 일반작물)을 재배하고 아래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농지
- ‵18 ~‵22년 기간중 논 타작물 재배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17 ~‵22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한 농지
❍ 대상품목
- 두류 : 완두, 녹두, 팥 등(전략작물 직불제 지원 품종 제외)
- 일반작물: 벼,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생강을 제외한 모든 일반작물
- 녹비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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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