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안내

  • 작성자 : 신덕면
  • 작성일 : 2023.07.21
  • 조회수 : 271

신청기한: 2023. 8. 11.()까지

대상품목: 생강

 신청자격(모두 충족)

①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② 생강을 한·베트남 FTA발효일(2015. 12. 20.)이전부터 생산한자

③ 2022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생강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신청시 제출서류

- 해당 생산지의 생산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생산사실확인서

- 판매기록: 2022년 판매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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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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