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수요조사 안내
- 작성자 : 신덕면
- 작성일 : 2023.08.16
- 조회수 : 230
ㅇ (신청기한) 2023. 9. 27한(수)
ㅇ (신청대상) 관내 거주하고, 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농업법인
- 농가의 농장에서 근로자 5개월 장기 고용이 가능한 자
- 농업에 종사하는 결혼이민자 본인․배우자․직계가족이 가족을 초청*해 직접 고용하기를 원하는 결혼이민자 가정
* 초청가족 연령기준 : 만19세 ~ 만55세 이하(생일이 지난 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자격요건 충족 시 참여 가능
[농업법인 자격요건] ○ 농작물의 경작․생산, 원시․기초가공을 주 사업으로 함 ※ 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등록증․정관에 작물재배업‘이 명시되어 있고, 조합․법인 보유 농지에서 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 농업경영체에 자경(공동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등록되어 있을 것 ㅇ (신청방법)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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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