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신청 안내
- 작성자 : 신덕면
- 작성일 : 2022.02.11
- 조회수 : 501
2022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신청 안내
ㅇ (신청기한) 2022. 2. 18한
ㅇ (신청자격) 농촌지역 거주 여성 농업인으로 농업 외 타산업분야 사업자 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 직업 종사자도 지원 가능(농업 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자 지원)
※ 제외대상 : 2021.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 등록(농지원부 등록) 농업인
ㅇ (지원품목) 농작업대, 고추 수확차,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충전식 예초기, 다용도파종기(500천원/대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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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