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소 자진신고 안내
- 작성자 : 신덕면
- 작성일 : 2022.07.21
- 조회수 : 273
가. 대 상 : 무신고 숙박업소
나. 자진신고 기간 : 7.20.(수) ~ 8.17.(수)(4주간)
※ 자진신고 후 영업신고 처리 또는 자진폐업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 및 형사 고발 등 제재조치 면제
다. 자진신고 업소확인 : 8.18.(목) ~ 8.19.(금)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누리집명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신덕면
- 전화번호 063-640-4221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