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소 자진신고 안내

  • 작성자 : 신덕면
  • 작성일 : 2022.07.21
  • 조회수 : 273

가. 대 상 : 무신고 숙박업소

나. 자진신고 기간 : 7.20.(수) ~ 8.17.(수)(4주간)

※ 자진신고 후 영업신고 처리 또는 자진폐업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 및 형사 고발 등 제재조치 면제

다. 자진신고 업소확인 : 8.18.(목) ~ 8.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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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신덕면
  • 전화번호 063-640-4221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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