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법 변경사항 안내 및 협조
- 작성자 : 신덕면
- 작성일 : 2024.03.09
- 조회수 : 156
첫째, 농지법 위반 임대차 농지와 농지 외 임야ㆍ대지 등 기타지목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서 삭제
* 2월 17일 이후부터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에 등재된 농지만 등록 가능하여 사인(私人) 간 체결한 임대차 농지와 농지 외 임야ㆍ대지 등 기타지목은 이미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었더라도 농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으면 변경등록 또는 유효기간(3년) 갱신 시 삭제
농지대장*(임차농지인 경우 임대차현황 포함) 제출 시 경영체 등록 유지 가능
* 농지대장 등록·발급 담당기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둘째, 거짓ㆍ부정등록자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존에는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말소 처리하였지만,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등록말소 후 1년간 재등록이 제한
셋째, 증명서류 거짓 확인ㆍ증명자에게 과태료 부과
영농사실확인서 등을 거짓으로 확인ㆍ증명해준 이통장 등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
*자세한 사항은 품질관리원 문의
*첨부 참고
농업경영체법주요개정내용.pdf(137 kb)농업경영체법주요개정내용.pdf바로보기 농업경영체등록협조서한문.pdf(78 kb)농업경영체등록협조서한문.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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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