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 작성자 : 신덕면
  • 작성일 : 2024.01.23
  • 조회수 : 97

❍ 사업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

❍ 사업규모 : 70,000명

❍ 사업기간 : 2023. 10. 1. ∼ 2024. 9. 30 기간에 가입한 자 

❍ 지원대상 : 만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자

- 임업인 : 산림조합에서 발급한 조합원확인증 소지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2024년농업인안전보험농가부담금지원사업지침.hwp(151 kb)2024년농업인안전보험농가부담금지원사업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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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신덕면
  • 전화번호 063-640-4221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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