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지킴이 지원사업 안
- 작성자 : 신덕면
- 작성일 : 2025.09.15
- 조회수 : 9


1.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1인가구
2. 지원내용: 실외형 cctv 설치 또는 안심장비 지원
1) cctv :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
2) 안심방비: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스카트 문 열림센터, 송장지우개
(장비별 단가에 따라 최대 3종)
3. 지원기준: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4. 신청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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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