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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지킴이 지원사업 안

  • 작성자 : 신덕면
  • 작성일 : 2025.09.15
  • 조회수 : 9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지킴이 지원사업 안 1번째 이미지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지킴이 지원사업 안 1번째 이미지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지킴이 지원사업 안 2번째 이미지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지킴이 지원사업 안 2번째 이미지

1.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1인가구

2. 지원내용: 실외형 cctv 설치 또는 안심장비 지원

1) cctv :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

2) 안심방비: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스카트 문 열림센터, 송장지우개

(장비별 단가에 따라 최대 3종)

3. 지원기준: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4. 신청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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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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