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무주택청년 월세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신덕면
- 작성일 : 2025.09.15
- 조회수 : 10
1. 지원대상 : 임실군 거주 청년
- 2024.12.31.기준 19세 이상 ~ 45세 이하(1979. 1. 1.~2005. 12. 31.) \
- 신청일 현재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임실군인 청년(부모와 별도 거주)
- 무주택자(주민등록상 세대주, 세대원 모두)
- 기준준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월세 거주
2. 접수기간 : 2025. 9. 22.(월) ~ 2025 9. 26.(금) 18:00까지
3. 선정인원 : 30명
4. 선정방법 : 심사평가
○ (정량평가) 4개 항목(①가구소득②거주기간③나이④월세금액) 평가 총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5. 지원내용
○ (지원금액) 월 20만원 최대 2년간 월세 지원
※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월세납일 증빙서류 제출 후 지급(계좌이체)
○ (지급시기) 매월 25일 지급
6. 접수방법 : 여성가족과 방문접수(063-640-4663)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신덕면
- 전화번호 063-640-4221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