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알아보기국가상징
알아보기

임실군 무주택청년 월세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신덕면
  • 작성일 : 2025.09.15
  • 조회수 : 10

1. 지원대상 : 임실군 거주 청년

- 2024.12.31.기준 19세 이상 ~ 45세 이하(1979. 1. 1.~2005. 12. 31.) \

- 신청일 현재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임실군인 청년(부모와 별도 거주)

- 무주택자(주민등록상 세대주, 세대원 모두)

- 기준준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월세 거주

2. 접수기간 : 2025. 9. 22.() ~ 2025 9. 26.() 18:00까지

3. 선정인원 : 30

4. 선정방법 : 심사평가

○ (정량평가) 4개 항목(①가구소득②거주기간③나이④월세금액) 평가 총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5. 지원내용

(지원금액) 20만원 최대 2년간 월세 지원

※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지급방법) 월세납일 증빙서류 제출 후 지급(계좌이체)

             ○ (지급시기) 매월 25일 지급

 

6. 접수방법 : 여성가족과 방문접수(063-640-4663)

 

 

목록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신덕면
  • 전화번호 063-640-4221

최종수정일 : 2021-10-0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