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등록기간 연장 공고 및 개정사항 알림
- 작성자 : 신덕면
- 작성일 : 2025.04.21
- 조회수 : 14
○ 등록신청 기간 연장 안내: (당초) 2025.2.1.~ 4.30.(수) → (연장) 2025.2.1.~5.30.(금)[3개월간]
○ 개정사항
-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와 다른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의제된 농지에 대하여 조건 충족시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
구분 |
당초 |
개정(변경) |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직불금 지급 대상 포함 ① 같은 법 제33조제1항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②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 친환경인증 사항은 등록신청 직전 연도 10.1일부터 등록신청연도 9.30일까지 유효하여야함 |
다른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 |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직불금 지급 대상 포함 ① 등록신청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농지의 소유자가 지급대상자 확정일(9.30)까지 국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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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