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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등록기간 연장 공고 및 개정사항 알림

  • 작성자 : 신덕면
  • 작성일 : 2025.04.21
  • 조회수 : 14

○ 등록신청 기간 연장 안내: (당초) 2025.2.1.~ 4.30.(수) → (연장) 2025.2.1.~5.30.(금)[3개월간]

○ 개정사항

-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와 다른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의제된 농지에 대하여 조건 충족시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

구분

당초

개정(변경)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직불금 지급 대상 포함

① 같은 법 제33조제1항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②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친환경인증 사항은 등록신청 직전 연도 10.1일부터 등록신청연도 9.30일까지 유효하여야함

다른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직불금 지급 대상 포함

① 등록신청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자가 지급대상자 확정일(9.30)까지 국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첨부파일 참조

 

2025년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기간연장공고.hwpx(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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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63-640-4221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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