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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작성자 : 신덕면
  • 작성일 : 2025.04.16
  • 조회수 : 19

❍ 신청기간: 2025. 5. 16.(금)    / 어업: 2025. 5. 16.(금)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면사무소

❍ 신청조건

- 전북 및 연접 타시도 경작 농지가 1,000㎡ 이상 일 것

- 25년 기준 2023. 12. 31.이전부터 계속하여 도내 주소 유지 및 경영체 등록 유지를 모두 충족한 자

    * 양봉: 23.12.31.까지 도내 등록기준에 맞게 등록 및 사육

    ** 토종 10군, 서양종 30군, 혼합 30군

* 2025. 5. 31.까지 기준 신청조건 자격 유지

❍ 지원내용: 연1회, 농가당 60만원

 

※ 지급제외대상

- 2023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양봉산업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 신청 전년도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 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람

-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사람

 

※ 중복신청 불가

- 농업과 양봉업, 수산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중복 신청 불가(주 사업에 해당하는 1개분야 신청 및 지급)

❍ 제출서류

- 기존신청: 마을별 배부 및 신청

- 신규대상: 신청서, 환경실천협약서, 개인정보동의서, 경작사실확인서 (직접 방문)

 

2025년전북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지침(안)★★★_신청서식변경등(가족관계증명생략).hwp(1580 kb)2025년전북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지침(안)★★★_신청서식변경등(가족관계증명생략).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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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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