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보건의료원

날씨

05.06(월요일)14.0℃흐림

미세먼지 17㎍/㎥

전체메뉴 누리집지도보기

임산부 등록(연중)

산전관리
  • 임산부 엽산제 보급(임신초기부터 12주전까지)
  • 임산부 철분제 보급(임신 16주부터 5개월간 지급)
  • 등록 시 임신축하용품 지급 – 신생아 내의세트, 보온병, 에코백 등(지급시기에 따라 변동됨)
  • 임산부, 신생아를 위한 모자보건 서비스 안내
제출 서류
  • 신분증 및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임실군보건의료원 3층 방문보건팀 063)640-3150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지원대상의 범위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임실군 관내에서 첫째 신생아 이상을 출생한 가정으로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나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다만 신생아 출생 후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양육권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가정도 이에 포함된다.
  • 출생신고일 현재 부모가 모두 임실군에 1년미만 거주한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지나면 지원가능
지원액
  • 첫째 신생아 300만원
  • 둘째 신생아 300만원
  • 셋째 신생아 500만원
  • 넷째이상 신생아 800만원
    ※ 출산장려금은 50%(1차)지급하고, 1년후 2차 신청시 50%(2차)를 지급한다.
       단,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차 출산장려금을 지원불가
신청인
  • 출산장려금의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 신생아의 부모가 없는 경우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된다.
신청방법
  • 출생신고 각 읍·면장에게 1차 신청 및 1년 후 2차 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가능)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 신분증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신청인과 예금주 동일) 1부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의 범위
  • 출생일 기준으로 산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액 : 50만원
신청인
  • 신생아 출생일 기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또는 배우자)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각 읍·면장에서 신청(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가능)
  • 신분증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신청인과 예금주 동일) 1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신청자격
  • 연령제한 없음(임신가능한 전연령 여성)
  • 법적혼인, 사실혼인 모두 가능
  • 가족수 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구비서류
  • 제출용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분리세대 및 국제결혼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2021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59,000 191,093 200,980 194,212
3인 7,171,000 246,992 271,376 252,295
4인 8,777,000 308,297 341,915 321,769
5인 10,363,000 380,152 420,252 414,255
6인 11,931,000 414,255 456,308 449,388
7인 13,495,000 486,115 531,814 540,144
8인 18,185,000 634,303 661,710 816,53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낮은 소득의 50%를 소득 인정액에서 차감
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남편은 80,000원이고 부인은 60,000인 경우 80,000원 + (60,000의 50%) = 110,000원

지원내용 지원범위 :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내용 지원범위 기준표 만 44세이하, 만 45세이상 기준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4, 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4, 5회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임실군보건의료원 3층 방문보건팀 063)640-315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자격
  • 기본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 가정에 한하여 지원
    - 지원제외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 2021년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중
    -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출산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산모, 장애인산모,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가능
구비서류
  • 신청서 (서식1호, 2호) / 보건의료원 비치
  • 신분증(산모본인),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대리신청시)
  • 건강보험증,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맞벌이의 경우 각각 제출)
  • 산모수첩(출산전, 출산예정일 표기), 출생증명서(출산후, 출생신고자 제외)
  • 주민등록등본(조회불가능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상 확인불가능, 분리세대, 결혼이민산모 등 제출)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 (쌍둥이 소견서 등)
서비스내용

소득판별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가족수 및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합산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60%
(라형)
150%
(통합형)
기초생활,
차상위
(가형)
160%
(라형)
150%
(통합형)
기초생활,
차상위
(가형)
160%
(라형)
150%
(통합형)
기초생활,
차상위
(가형)
2인 182,739 171,393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활,장애인,자격확인
190,860 175,541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활,장애인,자격확인
185,461 173,710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활,장애인,자격확인
3인 235,821 223,722 258,283 242,987 240,332 227,649
4인 287,535 272,614 320,986 303,435 296,681 279,532
5인 350,228 319,763 386,763 354,661 370,489 334,652
6인 398,320 370,489 435,141 408,122 434,898 398,320
7인 473,200 434,898 511,899 472,366 511,709 473,20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가구원 수 포함대상
    - 출생신생아(태아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포함,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기혼 자녀, 손자녀 등)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등재된 경우: 별도의 주민등록지 가족수 모두 합산
    - 신청가정의 미혼자녀
      * 신청 가정의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건강보험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단, 자녀가 본인 명의의 별도 직장・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제외)
      * 현 가정 이전의 가족관계에서 출산한 미혼자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가능
  •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 동일 또는 유사 급여서비스 대상자 제외(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운을 받은 자)
    ※ 2021.5.22. 이후 출산 가정부터 적용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지원기간 및 서비스 시간
  • 서비스 이용시간 : 평일 1일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서비스 기간 : 단태아 - (표준형)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15일
  • 쌍태아- (표준형)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20일
  • 삼태아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표준형) 20일
본인부담금
  • 판정 유형별로 본인부담금 다름
신청접수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또는 가족(위임장 및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참)
  • 신청 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신청 기간 : 연중(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이내 신청)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서비스 완료하여야 함(20.1~ 별도 통보시까지 코로나-19로 인해 90일까지 연장 조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번호 기관명 행정동(주소) 전화번호
1 참사랑어머니회 전주지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19-1 252-0824
2 ㈜에스엠천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숲정이로 25 254-1254
3 (민)해피케어전주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73-1(금암동) 254-3581
4 (사)전주YWCA
(전주여자기독교청년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98 231-2349
5 (유)도우누리전주온케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현무3길 287-9771
6 닥터맘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신봉3길 27 221-1577
7 온유맘케어(구)마터피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1길 276-8030
8 미소피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62 287-8277
9 산모피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견휜로 310 241-3570
10 친정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안행5길13,205호(삼천동) 222-4769
11 바우처 베스트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소대배기로 18-21, 201호(평화동2가893-2) 229-9242
12 가족사랑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붕맛1길 29(향교동) 636-9933
13 해피맘 남원센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문로 493(죽향동) 010-9151-8319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서비스 가격표 및 90% 환급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접수(복지로)
  • 시행기관: 임실군보건의료원
  • 담당부서: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3층 방문보건팀
  • 문 의 처: 063)640-315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자
  • 출산일 기준 산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실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표준서비스가격(베이직) 기준 한도 내 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기간 연장 시에도 표준 기준으로 지원함)
지원방법
  •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신청
신청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신청서(업체 날인)
  • 서비스 파견 비용 본인부담금 영수증(업체 발행)
  • 주민등록등본
  • 산모 통장 사본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접수(복지로)
  • 시행기관: 임실군보건의료원
  • 담당부서: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문 의 처: 063)640-315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신청서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 신청 가능
  • 출산일로부터 12개월까지 신청 및 쿠폰 사용 가능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 가능(가족관계 증빙 가능한 서류 제출)
구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도내 거주일, 출산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여부 확인 영수증 또는 M건강보험 앱
    • M건강보험 앱 설치 → 상단의 민원서비스 클릭 → 보험급여 클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클릭 → 하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조회 클릭 →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잔액 확인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결제 후, 영수증 하단에서 잔액 확인 가능
서비스내용
  •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가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예시 : 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약침, 한약제 등
    • 제외항목 : 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 미용관련 비용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1인 지정 요양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
      - 산모 : 1인 지정 의료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
      - 지정 의료기관 : 1인 1회만 진료비용 청구
        (진료총액 20만원은 당월 청구, 20만원 미만은 합산청구)
  • 신청접수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또는 가족(위임장 및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참)
    • 신청 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신청 기간 :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출산 후 12개월 이내 쿠폰 사용
  • 지원절차
    • 지원 대상자 자격 여부 확인 후 쿠폰 지급(보건소) → 쿠폰으로 진료(지정 의료기관) → 진료비 청구 (지정 의료기관) → 진료비 지급(보건소)
      ※ 쿠폰 발급 후 진료받은 비용에 대해 지원 가능(쿠폰 발급 전 진료비 소급지원 불가)

산후건강관리지원신청서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명단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 시행기관: 임실군보건의료원
  • 담당부서: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3층 방문보건팀
  • 문 의 처: 063)640-3153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
  • 출산후 2달 이내 신청
지원 대상
  • 우리군에 거주하는 임신10주 이후 임산부 (분만시 까지 타. 시군 전출하지 않아야 함.)
지원방법
  • 임산부 본인통장에 이송지원비(교통비) 계좌 입금
지원금액
  • 총 58만원
  • 분만을 위한 이송 교통비 지원 : 10만원 1회
  • 안전 분만을 위한 분만 예정기관 산전진찰 교통비 지원 : 48만원 이내(1회 4만원 12회까지)
제출서류
  • 이송비지원 신청서(서식가운데 임신진료확인-산부인과 확인 및 직인)
  • 출산전 10주 이후 진료받은 영수증 12부
  • 입퇴원 확인서 또는 입퇴원 영수증 1부
  • 주민등록등본(외국인여성:가족관계증명서)
  • 임산부 통장사본 1부

임산부 이송지원신청서 다운받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자격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의 구성원인 자
  • (질환기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및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총19종)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국적인 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F5,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 주민등록 같이 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 직계존비속(해당 출생아 및 사산아 포함)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N00-N23,I00-I52)외에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 필요
사업목적
  •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 신청 자격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의 구성원인 자

[2021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가구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가족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59,000 191,093 200,980 194,212
3인 7,171,000 246,992 271,376 252,295
4인 8,777,000 308,297 341,915 321,769
5인 10,363,000 380,152 420,252 414,255
6인 11,931,000 414,255 456,308 449,388
7인 13,495,000 486,115 531,814 540,144
8인 15,058,000 540,144 583,151 634,303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경우]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구분 질병코드 지원기간
조기진통 O60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양막의 조기파열 O42
분만관련 출혈 O67, O72 진단일 이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 출혈 O46 진단일 이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23
심부전 I00-I52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국적인 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 [체류자격: F5,F6], 난민 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지원 내용
  • 19대 고위험 임산부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지원규모
  •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 으로 동일 적용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6개월을 경과한 경우 신청불가
  • ※ 6개월이후 신청시 의료비 지원 불가
제출서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사본가능), 입퇴원 확인서(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각 1부(사본가능, 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 출생증명서 1부(등본 상 출생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등본(주소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대체가능)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각1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기초
  • 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보건소 비치)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고위험임산부 신청서 다운받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지원대상
  • (기저귀)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가구
    ※ 다자녀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한부모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 청소년한부모, 조손가정 포함

    〈2021년 기준중위소득80% 판정기준〉

    (단위:원)

    가구원수에 따른 기존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2인 2,470,000 84,793 48,962 85,605
    3인 3,187,000 109,494 99,230 110,271
    4인 3,901,000 134,046 125,647 135,612
    5인 4,606,000 159,583 160,445 161,571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에서 50% 차감
    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남편은 8만원, 부인 6만원일 때 8만원+3만원(60,000원의 50%)=110,000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질병,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주이상)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기간
  • 출생일 ~ 출생 후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 신청일 기준 지원기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일 및 지원기간
신 청 일 지 원 기 간
출생일 ~ 출생일 기준 60일(출생일 포함)째 날 24개월
출생일 기준 61일째 날~ 출생일 기준 3개월째 날의 전날 22개월
출생일 기준 3개월째 날~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의 전날 21개월
중 략
출생일 기준 22개월째 날~ 출생일 기준 23개월째 날의 전날 2개월
출생일 기준 23개월째 날~ 출생일 기준 24개월째 날의 전날 1개월
지원내용
  • 기 저 귀 : 월 64,000원
  • 조제분유 : 월 86,000원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수혜자는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 구매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수급자 등등 가정은 아니지만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다자녀 가구인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조제분유 신청) -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시설아동증빙서류 등 1부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아래 서류 중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확인(행복e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자활근로참여확인서 1부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문의
  • 임실군보건의료원 3층 방문보건팀 063)640-3155

신청서 다운받기

기저귀 지원사업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영아를 대상으로 생후 12개월(만 1세)까지 지원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며 3개월 단위로 기저귀 19만2천원(1개월에 6만 4천원) 지급
지원신청
  • 임실군보건의료원 3층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 063)640-315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60일 되는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12개월 모두지원, 60일 초과할 경우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지원
  • ※ 단, 저소득층 기저귀지원사업과 중복 될 경우 지원 제외대상

신청서 다운받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자격
  •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출산 가정에 한하여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생아 (소득관계 없이 지원가능)
구비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사본) 1부, 진료비 상세구분내역서 1부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아기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로 확인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 증명서 등 1부
    ※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가 기재된 진단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분리세대 및 국제결혼자의 경우)
  • 건강보험증(없을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서비스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출산하여 입원치료가 요구되나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능력의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2021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

(단위 : 원)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족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59,000 191,093 200,980 194,212
3인 7,171,000 246,992 271,376 252,295
4인 8,777,000 308,297 341,915 321,769
5인 10,363,000 380,152 420,252 414,255
6인 11,931,000 414,255 456,308 449,388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낮은 소득의 50%를 소득 인정액에서 차감
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남편은 80,000원이고 부인은 60,000원인 경우
80,000원+30,000원(60,000원의 50%)=110,000원

신청지원내용
  • 미숙아 : 퇴원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 선천성이상아 : 출생후 1년 이내에 신청
  • 미숙아 : 최저 300만원~최고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체중별 차등지원)
    ※출생후 24시간내에 긴급한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치료비중 전액본인부담금 및비급여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최종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20.9월 이후 출생아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
후원금 등 공제 및 환수
  • 긴급복지지원법 등 타 법률·제도에 의한 의료비,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불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임실군보건의료원 3층 방문보건팀 063)640-3150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청자격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출산 가정에 한하여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생아 (소득관계 없이 지원가능)
구비서류
구비서류 기준표 구분에 따른 제출 서류 안내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검사비 영수증 원본,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지원금 임금계좌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분리세대일 경우 부부 각각)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의한 동의 시 생략 가능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휴직자)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위촉증명서 등
2021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

(단위 : 원)

2021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 가구원수(태아포함),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듬
가구원수(태아포함)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59,000 191,093 200,980 194,212
3인 7,171,000 246,992 271,376 252,295
4인 8,777,000 308,297 341,915 321,769
5인 10,363,000 380,152 420,252 414,255
6인 11,931,000 414,255 456,308 449,388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낮은 소득의 50%를 소득 인정액에서 차감

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남편은 80,000원이고 부인은 60,000원인 경우 80,000원+30,000원(60,000원의 50%)=110,000원

지원내용
  • 선별검사비 지원 :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5,000∼25,000원 이내)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건만 적용(비급여는 지원대상 아님)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판정에 따라 1회 추가 지원 가능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 재검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검사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합산(7만원 한도)
    검사명 및 코드명 검사 기준표 비고사항 안내
    검사명 코드 비고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18.10.1부터 전체 신생아에게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보건소에서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임실군보건의료원 3층 방문보건팀- 063)640-3155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확진)

신청자격
  • 선별검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입원기간 동안 선별검사를 실행한 경우 본인부담금 없음
    ※ 둘째아 이상 출생아 소득관계 없이 지원가능
  • 확진검사 : 선별검사 유소견 판정 후 환아로 판정된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구비서류
구분에 따른 제출서류 기준표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검사비 영수증 원본,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지원금 임금계좌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분리세대일 경우 부부 각각)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적용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로 대체 가능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휴직자)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위촉증명서 등
2021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준

(단위 : 원)

가족수,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태아포함)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5,559,000 191,093 200,980 194,212
3인 7,171,000 246,992 271,376 252,295
4인 8,777,000 308,297 341,915 321,769
5인 10,363,000 380,152 420,252 414,255
6인 11,931,000 414,255 456,308 449,388
7인 13,495,000 486,115 531,814 540,144
8인 15,058,000 540,144 583,151 634,303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 외래 선천성대사이상 선별·확진 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 진찰료 제외선별검사 : 1회 지원(단, 재검 시 최대 2회)
  • 확진검사 : 70,000원 범위 내 지원(확진검사비는 소득관계 없이 지원, 단, 확진 시 지급)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환아관리
  •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특수조제 분유지원 및 의료 지원이 필요한 만19세 미만의 환아
  • 지원내용 : 특수분유 지원 및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연 25만원 이내)
    ※ 갑상선기능저하능은 보건소에 환아 등록 이후에 발생한 영수증만 지원가능
    (소급지원불가)
환아지원 신청 서류
  • 선천성대사이상 환자 특수조제분유 등 신청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최초 신청 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
  • 진료비영수증, 상세내역서, 약제비영수증, 처방전(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에 한함)
  • 입금계좌통장 사본(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임산부 주차스티커 발급 안내

  • 대상자 : 임실군 임산부
  • 시 기 : 임신초기~ 분만후 6개월 까지
  • 장 소 : 임실군 보건의료원 3층(보건사업과)
  • 서 류 : 산모수첩 + 신분증
  • 주차가능지역 : 임산부 주차 구역
문의사항 : 063)640-3150~3158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
  • 전화번호 063-640-3151

최종수정일 : 2024-01-1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