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및 접수
- 작성자 : 삼계면
- 작성일 : 2023.02.09
- 조회수 : 174

<신청조건>
- 전라북도 내 경작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 일 것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안에 있을 것
* 2023년 시행 기준 2020. 12. 31.까지 도내 주소로 전입
** 2023. 5. 31.까지 기준 도내 주소 유지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
* 2023년 시행 기준 2020. 12. 31.까지 경영체 등록 완료한 자
** 2023. 5. 31. 기준 계속 농업에 종사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임실군청
- 전화번호 063-640-2114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