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초청 지원사업
- 작성자 : 삼계면
- 작성일 : 2025.02.11
- 조회수 : 59
1. 신청기간: 2025.2.7.(금)~ 2.20.(목)
2. 신청대상: 혼인신고 후 임실군에 3년이상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 최근 2년이내 친정가족 초청 및 친정방문(고향나들이) 선정자는 신청 불가능
* 행당 사업 신청이 입국목적 및 초청사유가 될 수 없음
3. 지원범위: 1가정 3인 까지(부모,형제,자매, 자녀)
4. 지원내용: 왕복항공권 지원(기타경비는 본인 부담)
5. 접수처: 임실군 다문화교류과(임실군 가족센터)방문 접수
2025년결혼이주여성친정가족초청신청서서식.hwp(64 kb)2025년결혼이주여성친정가족초청신청서서식.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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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