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 작성자 : 오수면
- 작성일 : 2023.05.19
- 조회수 : 41
❍ 신청기간: 2023.05.1.~05.26.
❍ 가입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청년
❍ 지원내용: 가. 기준중위소득 중위50% 이하(만15세~39세)
나. 기준중위소득 50%~100%이하(만19세~34세)
매월10만원이상저축 + 3년간 근로활동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단, 중위소득 50%이하 월30만원 36개월 지원)
❍ 신청방법: 면사무소 방문 신청(* 5/15~5/26 복지로(www.bokjiro.go.kr) 가능)
❍ 문의처: 오수면사무소 복지팀(063-640-4185)1522-3690(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29(보건복지상담센터)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임실군청
- 전화번호 063-640-2114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