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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오수면
  • 작성일 : 2025.02.26
  • 조회수 : 55

□ 신청기간 : 연중신청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조건 : 귀농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2년 이내 신청

○ 2년 이내 확인: 사업 신청서 일자 기준

○ 신청서 제출: 수시 신청(읍면사무소) 및 분기별 대상자 확정

사 업 량 : 80가구(지원한도 : 가구당 1백만원)

사 업 비 : 80,000천원(보조 80,000)

지원근거

○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제7조(사업의 지원)

○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정착금 지원)

※ 조례개정 공포일(2020. 12. 31.) 이전 전입 한 귀농인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백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지원대상

1. 우리군에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6개월 이상「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업인으로 거주기간이 3년이 경과 한 세대주

2. 다만,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임실군에 소재한 직장으로 취업 또는 발령을 받아 전입한자(직업군인 포함)는 퇴직, 또는 전역한 날로부터 최대 5년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 신청

※ 제외대상 ※

- 주민등록 전입 직전 타지역에서 1년 미만 거주자

- 농외소득 37,000천원 이상인 귀농인

- 실제 거주 및 영농종사자가 아닌 귀농인

- 귀촌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지침의 [세부사업별 추진계획][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참조.

2025년귀농귀촌정착지원사업추진지침.hwp(121 kb)2025년귀농귀촌정착지원사업추진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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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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