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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제59회 임실 군민의 날 임실군 오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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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 안내

  • 작성자 : 오수면
  • 작성일 : 2024.11.25
  • 조회수 : 34
장애인학대 신고 안내 1번째 이미지
장애인학대 신고 안내 1번째 이미지

◯ 장애인학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

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 언제: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또는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어떻게: 전화 및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신고

- 신고전화: 국번없이 1644-8295 또는 112(대표전화: 063-227-8295)

-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석산2길 17-9, 4층(화린빌딩)

- 팩스: 063-227-8290

- 홈페이지: www.jbaapd.or.kr

 

* 신고자의 신분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에 의해 보호됩니다.

 

붙임. 장애인학대신고 포스터

장애인학대신고포스터.jpg(3913 kb)장애인학대신고포스터.jpg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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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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