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관촌면
- 작성일 : 2022.06.13
- 조회수 : 406
* 신청대상 : 9~24세(1998년~2013년생) 여성청소년
*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1998~2003년생은 5월부터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앱에서 신청 www.bokjiro.go.kr
* 문의 : 관촌면사무소 복지팀 063-640-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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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