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지원사항 안내
- 작성자 : 관촌면
- 작성일 : 2022.05.05
- 조회수 : 344
가. 사 업 명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나.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부 또는 모의 연령 만24세 이하)
다. 지원내용
ㅇ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당 월 35만원 지원
※ 생계급여 지원대상 청소년한부모도 동일하게 지원
ㅇ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가구별 연 154만원 이내 검정고시학습 및 학적유지를 위한 학습 지원(최대 2년간)
※ (검정고시준비생) 학원등록비, 교재비, 학용품비, (중·고교생)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ㅇ (자립촉진수당) 취업·학업 중인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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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