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실태조사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관촌면
- 작성일 : 2024.11.13
- 조회수 : 15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실태조사)에 따른 농업법인에 대하여 일체조사를 실시하고자 등기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또는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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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