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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사업 신청

  • 작성자 : 삼계면
  • 작성일 : 2025.12.30
  • 조회수 : 151

1. 신청기한: 2026년 1월 30일까지

 

2. 지원대상: 농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2021∼2025년)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2021∼2025년)로 선발된 자

*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26년 선정자는 ’27년부터 사업 신청 가능

* 부부가 각각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부부 중 1명만 사업 신청 가능

* 독립경영 5년 이내 신청

 

3. 지원내용: 

- 사업비: 440백만원(도 66, 시군비 154, 자담 220)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액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의 임차료 50%(최대 2ha)를 지원하되, 최대 연 5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매년 사업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최대 3년간 지원 * 매년 예산 확보 범위 내 지원

 

4.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이외 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고 바랍니다.

 
 

2026년청년창업농영농기반임차지원지침.hwp(209 kb)2026년청년창업농영농기반임차지원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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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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