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알아보기국가상징
알아보기

임실군 제59회 임실 군민의 날 임실군 관촌면

날씨

08.02(토요일)35℃구름많고 한때 소나기

미세먼지 17㎍/㎥

전체메뉴 누리집지도보기

2025년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 관촌면
  • 작성일 : 2025.07.17
  • 조회수 : 34
2025년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1번째 이미지
2025년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1번째 이미지

 <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집중 신고 기간: 2025. 7. 9. ~ 8. 29.

○ 신고대상: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자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 상담 및 안내: (국번없이) 1551-1290

○ 신고방법

-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스: 044-202-3906 

 

안내포스터.jpg(144 kb)안내포스터.jpg바로보기

목록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관촌면
  • 전화번호 063-640-4281

최종수정일 : 2021-10-0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