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및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삼계면
- 작성일 : 2023.11.23
- 조회수 : 837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최고공고 기간내 신고를 불이행한 무단전출자 및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 (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2023. 11. 22. ~ 2023. 12. 7.(15일간)
3. 공고대상: 2명(무단전출자 및 장기 거주불명자)
- 거주불명등록 : 1명(김*열, 후천2길)
- 직권말소 : 1명(이*복, 충효로)
4.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거주불명등록) 및 장기 거주불명자(직권말소) 직권조치 결과 공고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삼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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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