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및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작성자 : 삼계면
- 작성일 : 2023.11.16
- 조회수 : 1058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했으나반송되어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아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3. 11.15.~ 11. 22.(7일간)
3. 공고대상: 이*복, 김*열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및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5. 신고사항: 전입신고, 재등록
6.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삼계면사무소 게시판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삼계면
- 전화번호 063-640-4251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