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4.5%로 채무통합및 추가자금 지원 최승동작성일 : 2012.12.03조회수 : 290
- ◆농촌주택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합시다.◆ [작성자 : 전주완산소방서] 최근 농촌지역에서 자주 주택, 농촌소득시설등의 화재가 발생하여 농가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화재란 방심과 부주의에서 일어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특히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에는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마을 주민여러분께서는 다음사항을 당부하오니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모두 불조심을 생활화... 박주성작성일 : 2012.11.16조회수 : 314
- ◆ 식중독 예방법◆ [작성자 : 전주완산소방서] -야채·식육·어패류 등 식재료는 신선한 것으로 구입합시다. -조리 전·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칼과 도마는 생선·야채·육류 전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토록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합시다. -남은 음식이나 식재료는 가급적 다시 이용하지 맙시다. -냉장고에 보존하면 안전하다는 생각은 잘못이므로 냉장고 안의 온도와 유통기한에 주의합... 박주성작성일 : 2012.11.16조회수 : 283
- ◆ 화상대처법◆ [작성자 : 전주완산소방서] [화상의 정도] 1도 화상 : 피부가 열이나 뜨거운 물에 닿을 때 색이 붉어지며 통증을 느끼는 경우 2도 화상 : 물집이 생긴 상태로 통증이 심합니다. 3도 화상 : 피부조직 및 피하조직까지 파괴된 상태로 감각기능의 상실 [일반적 응급처치법] 가능한 한 화상입은 부분을 빨리 냉각시킵니다. 생리식염수, 수돗물에 담급니다. 충격... 박주성작성일 : 2012.11.16조회수 : 289
- ◆ 소방차 길 터주기 안내문◆ [작성자 : 전주완산소방서] “소방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나의가족입니다”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주완산소방서 지역은 주택가 골목길, 재래시장, 상가밀집지역 등의 도로가 좁을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차량과 노상 상품적치 및 노점행위로 인한 소방차량 통행 곤란... 박주성작성일 : 2012.11.16조회수 : 257
- ◆ 각종 사건 사고 시 119 신고요령◆ [작성자 : 전주완산소방서] ▣ 119신고 방법 ○ 일반전화 : 119, 휴대전화기(문자포함) : 119 ○ 인터넷 : www.119.go.kr ※ 휴대전화는 사용 제한 또는 개통이 안된 경우에도 119신고 가능 ▣ 위치 설명 ○ 유선전화(집전화, 공중전화)는 등록된 주소지를 바로 알 수 있다 ○ 휴대전화는 정확한 위치가 아닌 기지국 위치가 조회되므로... 박주성작성일 : 2012.11.16조회수 : 249
- ◆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화◆ [작성자 : 전주완산소방서]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주유소 내에서 자동차 등에 기름을 넣을 경우 자동차의 엔진을 정지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 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 중인 휘발유 등 유증기에 착화하여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2백50억원에 이르... 박주성작성일 : 2012.11.16조회수 : 259
- ◆ 가정 화재예방 안전수칙◆ [작성자 : 전주완산소방서] ○ 전기·가스·유류 등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찾아 내어 사전에 정비 및 제거하 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합시다. ※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맙시다. ○ 전기·가스·유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각 시설용품의 안전사용을 생활화합시다. ○ 외출 시에는 모든 화기의 안전점검을 실시하... 박주성작성일 : 2012.11.16조회수 : 284
- ◆ 비상구는 생명의 문◆ [작성자 : 전주완산소방서] 소방관서에서는 대형인명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2010년)부터 비상구 폐쇄 등을 위반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적으로 수백여건이 비상구 등에 장애물을 설치 등의 위반으로 신고되어 이중 일부는 건당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신고대상은 다중이... 박주성작성일 : 2012.11.16조회수 : 303
- ◆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작성자 : 전주완산소방서] 도로교통법 계정으로 2011년 4월 1일부터는 소방도로상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소방 공무원이 주·정차위반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방도로상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차량 또는 소화전 주변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차량견인 조치되오니 ... 박주성작성일 : 2012.11.16조회수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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