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8. 2. 13. ~ 3. 5. ○ 연납이란? - 매년 3월(전년도 7월~12월분), 9월(현년도 1월~6월분) 두 번 나누어 내던 환경개선부담금을 10% 할인받아 3월에 일시 납부하는 제도○ 신청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 2017. 12. 31일 기준 주소를 임실군에 둔 차량 ※ 부과기간 : 2017. 7. 1. ~... 관촌면작성일 : 2018.02.19조회수 : 135
- 탄소포인트제 가입 안내 첨부파일 있음 2018년 저탄소 생활실천 주민 참여활동인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홍보 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기후변화 대응 운동에 적극 참여하시어 인센티브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 탄소포인트제 인터넷 직접 가입 방법 - www.cpoint.or.kr 에 접속 - 회원가입 - 참여자유형을 개별(단독,아파트,상가 등) 선택 - 필... 관촌면작성일 : 2018.02.19조회수 : 130
- 설 연휴기간 "쓰레기 수거일" 홍보 ❍ 음식물 쓰레기(군 수거) :‘18. 2. 15.(목), 2. 17.(토) (2일간) ※ 문의 : 640-2393(군청 환경보호과) ❍ 생활쓰레기(자체 수거) :‘18. 2. 15.(목), 2. 17.(토) (2일간) ※ 문의 : 640-4284(관촌면) 관촌면작성일 : 2018.02.14조회수 : 146
- 2018년 영산강·섬진강 환경지킴이 모집 공고 첨부파일 있음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 참여형 유역관리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8년 영산강·섬진강 환경지킴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채용인원 : 37명(영산강구간 20명 , 섬진강구간 17명) 나. 모집기간 : ‘18. 2. 9(금) ~ 2. 22(목)(14일간) 다. 접수방법 : 온라인(워크넷,www.work.go.kr), 오프라인(우... 관촌면작성일 : 2018.02.12조회수 : 370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첨부파일 있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입니다. 관촌면작성일 : 2018.01.30조회수 : 107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첨부파일 있음 관촌면작성일 : 2018.01.22조회수 : 139
- 생활쓰레기 재활용 불가품목 및 종류별 배출방법 안내 첨부파일 있음 □ 쓰레기 종량제 및 매립용 마대 · 음식물 쓰레기 카드 및 칩 구입처 ○ 음식물쓰레기 카드(RFID) 구입처(1개소) : 면사무소 ○ 음식물쓰레기 카드(RFID) 충전소(3개소) : GS편의점, 사선대마트, 관촌마트 ○ 음식물쓰레기 칩 · 매립용 마대 구입처(3개소) : 사선대마트, 관촌마트, 관촌하나로마트 ○ 소각용 종량제 봉투 구입처(12개소) - 사선대... 관촌면작성일 : 2018.01.22조회수 : 367
- 2018년 임실군 여성문화체험교실 운영계획 안내 첨부파일 있음 운영기간 : 2018. 2월 ~ 3월 (1작품 완료시 까지, 2회~5회정도) 운영과목 : 3과목(도자기공예, 냅킨공예, 퀼트공예) 운영장소 : 관촌 도화지 도예원, 군청 농민교육장 운영대상 : 임실군 거주 여성(과목별 20~35명, 100명 정도) 운영내용: 도자기(반상기세트 ), 냅킨( 보관함 ), 퀼트(가방) * ... 관촌면작성일 : 2018.01.10조회수 : 325
- 임실봉황인재학당 입학생 모집 첨부파일 있음 (재) 임실군 애향장학회에서 2018학년도 상반기 임실봉황인재학당 입학생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일 : 2017. 11. 17(금) 2. 공 고 처 : 임실군청 홈페이지 및 각 읍,면 사무소 3. 접수기간 : 2017. 11.22.(수) ~ 11.29.(수) (6일간) 4... 관촌면작성일 : 2017.11.22조회수 : 307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첨부파일 있음 - - 제도시행 : 2017. 11월부터 - 시행내용 : 부양의무자 기준의 대상자별·급여별 단계적 폐지 - 지원대상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가. 다음 두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관촌면작성일 : 2017.11.01조회수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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