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게임장 신고보상금제도 시행
- 작성자 : 임실경찰서
- 작성일 : 2006.10.09
- 조회수 : 750
○ 시행근거 : 범죄신고자등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경찰청훈령 제478호) 제5조 12호
○ 시행기간 : 2006. 9. 1부터
○ 보상금 지급대상 및 보상액
*5000만원 이하 : 조직폭력이 운영하는 불법게임물 제작,유통 관리 본사
- 조직규모,체인점 수에 따라 차등지급
*1000만원 이하 : 체인점 500개 이상 관리하는 불법 사행성PC방 관리본사,
회원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 체인점,회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500만원 이하 : 불법게임물 제작 및 판매총판(게임기대수 1만대 이상),
미지정 상품권 발행,유통 본사
- 게임기 대수에 따라 차등지급
*30만원 이하 : 병원,피자집 등으로 위장한 PC도박장
-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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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