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작성자 : 전소열
- 작성일 : 2012.05.15
- 조회수 : 320
불법무기류 수거를 통한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 국민생활안전을 확보하고자 2012년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을 운영하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1) 운영기간 :
- 2012. 5. 1~5. 31(1개월간)
2) 신고대상 :
- 총기,탄약, 폭발물류,도검, 분사기,전자충격기등 무기류 일체
3) 신고장소 :
- 경찰관서(지방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검문소)
- 각급 군부대
4) 신고방법
- 무기등 현품을 신고소에 직접제출(대리제출 가능)
- 익명,구두,전화(063-640-0611, 640-0247),우편신고도 가능, 신고후 현품제출 가능
5) 신고자 처우
- 불법무기류 출처불문, 형사책임면제
- 허가미갱신, 기재사항 변경의무 불이행자 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6) 신고된 무기류처리
- 신고자가 소지허가 희망시 법령상 결격사유 없으면 허가조치
- 소지허가된 무기류 이외에는 전량 폐기처분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임실경찰서 생활안전계(063-640-0247) 또는 오수지구대(640-
061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누리집명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삼계면
- 전화번호 063-640-4251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