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제59회 임실 군민의 날 임실군 삼계면

날씨

05.16(목요일)13.0℃맑음

미세먼지 17㎍/㎥

전체메뉴 누리집지도보기

2012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작성자 : 전소열
  • 작성일 : 2012.05.15
  • 조회수 : 320

불법무기류 수거를 통한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 국민생활안전을 확보하고자 2012년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을 운영하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1) 운영기간 :

    - 2012. 5. 1~5. 31(1개월간)
 2) 신고대상 :
    - 총기,탄약, 폭발물류,도검, 분사기,전자충격기등 무기류 일체
 3) 신고장소 :
    - 경찰관서(지방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검문소)
    - 각급 군부대
 4) 신고방법
    - 무기등 현품을 신고소에 직접제출(대리제출 가능)
   - 익명,구두,전화(063-640-0611, 640-0247),우편신고도 가능, 신고후 현품제출 가능

 5) 신고자 처우
   - 불법무기류 출처불문, 형사책임면제
   - 허가미갱신, 기재사항 변경의무 불이행자 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6) 신고된 무기류처리
   - 신고자가 소지허가 희망시 법령상 결격사유 없으면 허가조치
   - 소지허가된 무기류 이외에는 전량 폐기처분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임실경찰서 생활안전계(063-640-0247) 또는 오수지구대(640-

     061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록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삼계면
  • 전화번호 063-640-4251

최종수정일 : 2021-10-0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