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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예방법

  • 작성자 : 김태형
  • 작성일 : 2012.09.22
  • 조회수 : 341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8.4]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하여 주택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내용이 2012. 2. 5자로 시행되었다. 일반인들에게 쉽게 공감되지 않는 주택소방시설에 대해 지금부터 쉽게 풀어보면서 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먼저 주택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조례가 만들어졌다. 자세히 살펴보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서는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동법 제8조 제3항에는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 ․ 광역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가 2012. 5. 21자로 시행되었다.

 이 조례에 따른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보면 소화기는 층별 ․ 세대별로 1개 이상을 설치하고,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는 2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해야 하며, 자동확산소화장치는 보일러실의 천정에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 즉 주택 내부의 침실․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 마다 1개 이상 설치 할 것을 주요 설치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주택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는 주택 또는 같은건축물에 2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일반주택에서 화재발생시 초기에는 기초적인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소방차 몇 십대의 효과를 나타내므로, 주택소방시설 설치 의무와 법령 신설에 발맞춰 각 일반주택 에서도 기준에 맞는 소방시설이 갖추어 진다면 크게는 주택화재 및 인명피해가 줄어들 것이며 작게는 내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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