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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안내

  • 작성자 : 박강현
  • 작성일 : 2010.04.24
  • 조회수 : 649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안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에 기여 □ 법적 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신고포상제 세부내용 ○ 신고 대상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신고 방법 - 신 고 처 : 전주완산소방서 대응구조과(☎220-4244) 및 각 119안전센터 - 신고방법 : 직접방문, 인터넷, 우편, FAX - 제출서류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신청서 (온라인 또는 서면) - 지역제한 : 주민등록상 전라북도 지역주민으로 한정 ○ 처리 절차 - 신청서 접수 → 현장확인 → 포상심의회 개최 → 포상금 지급 ↳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발부 → 위반업소 ○ 포상금 지급 - 포상금액 : 1회 50,000원(1인 연간/50만원 이내) ○ 위반업소 불이익 처분 - 위반업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정보완명령 미이행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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