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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애향장학생 선발 요강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7.02.23
  • 조회수 : 1329

임실군 애향장학생 선발요강

 

재단법인 임실군애향장학회 정관 및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2007학년도 애향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대상학생은 소속 학교장 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사무소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인원  -------------------------------------       70명
    대학생 47명(특기생 3명 포함), 고등학생 23명(특기생 3명 포함)  
 
□ 장학금 지급  --------------------------------  84,300천원
    ○ 지 급 액
       대 학 생 : 1인당 1,500천원 × 47명 = 70,500천원
       고등학생 : 1인당   600천원 × 23명 = 13,800천원
    ○ 지급기준
       대 학 생 : 상·하반기 반기당 1회 750,000원씩 2회(1년간)
       고등학생 : 상·하반기 반기당 1회 300,000원씩 2회(1년간)
 
□ 자격요건
    임실군에 본적 또는 주소를 2년 이상 둔 임실군 출신 및 자녀로서 재능이 있으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다음요건에 해당하는 자.
     1. 임실군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06년도 전과목 성적이 “미”이상인 자
       또는 타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06년도 전과목 성적이 “우”이상인 자
     2. 특기생은 문예, 과학기술, 체육, 음악, 미술, 기타분야의 전국
       규모대회 3위 이상 입상한 자 또는 입상한 팀
     3. 임실군내 또는 타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대학학력고사(수학능력시험) 270점 이상인자
     4. 대학(전문대포함) 재학생은 ’06학년 성적이 평균 B+ 이상인자
     5.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선발인원의 20/100 한도내)
 
□ 대상자 추천
    ○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고등학생인 경우 소속 학교장이 추천
       ▷ 제외자 : 농업인 자녀 학자금 수혜 대상자
    ○ 대학재학생과 신입생의 경우 본적 또는 주소지 읍면장이 추천
    ○ 지역출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재경, 재부향우회장이 추천
 
□ 구 비 서 류
    ○ 장학생 지원서 1부
    ○ 장학생 추천서 1부
    ○ 합격통지서 사본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가정환경조사서 1부
    ○ 수학능력시험 성적표(재학생은 최종학년 성적증명서) 1부
    ○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아동보호시설출신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주소지 및 본적지는 접수 읍·면 담당자 확인
 
□ 장학금 지급중단
    ○ 장학생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1.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을 때
        2. 휴학하였을 때(단, 군 입대로 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는 계속 지급한다)
        3.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4.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할 때
 
붙임 : 심사기준,선발일정 및 신청서 양식 1부

애향장학생_선발요강(2007년도)[1].hwp(48KB)애향장학생_선발요강(2007년도)[1].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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