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제59회 임실 군민의 날 임실군 관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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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촌면 천사모 복지허브화 정기기부 지정기탁 안내

  • 작성자 : 관촌면
  • 작성일 : 2019.11.15
  • 조회수 : 65

❍ 목 적 : 전라북도 공동모금회와 임실군청과 협약하에 정기기부(CMS)를 통한 재원마련으로 관촌면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추진

❍ 기부대상

- 관촌면에 거주하는 관내 주민 및 관촌 출신 향우회원

- 지역복지에 관심이 많은 자

❍ 약정금액 : 월 5천원부터 3만원까지(일시기부금은 금액제한 없음)

❍ 약정기간 : 최소 1년부터 가능

❍ 기탁종류

- 착한가게(월3만원이상 인증현판)

- 착한가정(월2만원이상 인증액자)

- 1인1계좌(금액제한없으나 천원이상 가능)

❍ 모금기한 : 년중

❍ 사용방법 : 관촌면 거주 주민 소외계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 집수리 지원, 의료비 지원 및 기타 복지사업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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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관촌면
  • 전화번호 063-640-4281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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