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지방세외수입 징수유예 등 지원 안내
- 작성자 : 관촌면
- 작성일 : 2020.03.22
- 조회수 : 146
□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ㆍ간접 피해자
※ 예: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지원내용
- 「지방세외수입법」 상 체납처분의 유예
- 개별법령 등에 따른 징수유예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코로나19 관련 지방세외수입 지원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_코로나19관련_지방세외수입_지원_계획.hwp(85.5 KB)[붙임1]_코로나19관련_지방세외수입_지원_계획.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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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