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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안내

  • 작성자 : 삼계면 민원복지
  • 작성일 : 2020.07.22
  • 조회수 : 130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1.  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2. 사업개요

가. 교부대상자

(1) 장애종별: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나. 교부품목(품목코드)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장애유형이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참고 제1호 서식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해당 보조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 교부함


(1)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 심장 장애인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04 33 06) : 심장 장애인

(3)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12 39 09) : 시각 장애인

※음성유도장치는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성유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음성유도장치(리모콘식)를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

(4) 음성시계(22 27 12):시각 장애인

(5) 시각신호표시기(22 27 03):청각 장애인

(6) 진동시계(22 27 12):청각 장애인

(7) 보행차(12 06 06) : 지체·뇌병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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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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