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 삼계면
- 작성일 : 2020.08.28
- 조회수 : 99
2020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1.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 신청기간: 2020. 8. 31.(월) ~ 9. 18.(금) (3주간)
- 단, 신청물량 미달할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진행
- 신청가능시간: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3.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및 환경보호과 방문접수 (6페이지 신청서류 지참)
2020년_하반기_노후경유차_조기폐차_추가_지원사업_시행공고(안).hwp(83.5 KB)2020년_하반기_노후경유차_조기폐차_추가_지원사업_시행공고(안).hwp바로보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누리집명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삼계면
- 전화번호 063-640-4251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