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삼계면
- 작성일 : 2013.04.25
- 조회수 : 974
2013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3. 5. 10.(금)까지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가정난방용 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자(☎640-4256)
❍ 제출서류 : 신청서, 저소득층 증빙서류(기초,차상위,소외)
<붙임 1>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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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