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시작
- 작성자 : 삼계면 민원복지
- 작성일 : 2020.11.24
- 조회수 : 142
수요자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시작 안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확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대상 자격을 장애 등급이 아닌 개별적 욕구와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판단하는 조사체계 |
❍ 적용시기: 2020. 10. 30.
❍ 적용내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 대상자: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
❍ 구비서류: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소견서는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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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