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알림
- 작성자 : 삼계면
- 작성일 : 2021.01.13
- 조회수 : 107
1. 신청기간: 연중(2021. 1월 신청가구부터 기준 적용)
2. 내용: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3. 세부내용: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 포함 된 경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단,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 또는 고재산(9억이상, 금융제외)의 경우 기준완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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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