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 작성자 : 삼계면
- 작성일 : 2019.08.27
- 조회수 : 95
전라북도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가. 대상품목 : 가을무
나. 접수처 : 삼계면사무소 산업계, 지역농협
다. 신청기간 : 2019. 8. 26. ~ 9. 30.
라. 내용
- 기준가격에 농산물 시장가격이 못미칠 경우 차액의 90% 이내를 보전
- 품목당 300평(1,000㎡) ~ 3000평(10,000㎡)내에서 지원
- 기준가격은 생산비 및 유통비를 합한 최근 5개년 전국평균 비용으로 산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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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