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주거급여 홍보 동영상
- 작성자 : 삼계면
- 작성일 : 2019.11.22
- 조회수 : 65
2019년 주거급여수급 자격조건 안내
주거급여는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44%로 확대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소득조건은 1인 가구 기준 751,084원, 2인 가구 기준 1,278,872원, 3인 가구 기준 1,654,414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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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