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제59회 임실 군민의 날 임실군 삼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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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및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작성자 : 삼계면
  • 작성일 : 2023.11.16
  • 조회수 : 50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및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1번째 이미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및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1번째 이미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했으나반송되어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아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3. 11.15.~ 11. 22.(7일간)

3. 공고대상: 이*복, 김*열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및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5. 신고사항: 전입신고, 재등록

6.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삼계면사무소 게시판

최고공고문.jpg(151 kb)최고공고문.jpg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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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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