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
- 작성자 : 오수면
- 작성일 : 2022.01.25
- 조회수 : 338
< 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 >
- 아동수당 :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
- 연령확대 : 만7세 아동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대상 확대(22년 1월~)
* 22년 1월 기준 만8세 미만 아동(14.2.1이후 출생자)
* 14.2.1~15.3.31. 출생아동은 22. 4월에 22.1~3월분 소급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오수면사무소 640-4183)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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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