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대상 확대
- 작성자 : 오수면
- 작성일 : 2022.05.20
- 조회수 : 455
-지원대상 : 저소득층 9~24세 여성청소년(1998년~2013년생)
*기초생활수급,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지원내용 : 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44천원(월 12,000원)
* 9~18세는 연 최대 144,000원 지원 / 19~24세는 연 최대 96,000원 지원
-신청기간 : 2022년 1월 ~ 12월
-신청방법 : 면사무소 내방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기타 : 바우처 사용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발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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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