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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변경 안내

  • 작성자 : 담당자
  • 작성일 : 2007.06.29
  • 조회수 : 1452

호적법 변경 안내

□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 명칭 : 가족관계 등록제

  - 시행 : 2008년 1월 1일부터

  - 근거 :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2007.4.27) 법률 제8435호 공포(2007.5.17)


□ 새로운 법률 통과 및 시행의 의의

  -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 구현

  - 부성주의 원칙 수정, 성(姓)변경, 친양자제도

□ 호적 변경 세부사항

  - 본적 개념 폐지에 따른 “등록기준지”도입

  - “호적부”를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

  - 증명발급 : 개인정보 공개 최소화

     . 가족관계 증명서 : 부모,배우자,자녀 인적사항(3代)

     . 기본 증명서 : 본인의 출생,사망,개명 등의 인적사항(혼인.입양 여부 별도)

     . 혼인관계 증명서 :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사항

     . 입양관계 증명서 :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    - 증명서 발급권자 제한 :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대리인(위임)


□ 2008년부터 달라지는 가족제도

  - 호주제 폐지 :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제도 폐지

  - 부성주의 원칙 수정,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이나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협의 할 경우 가능

  - 성(성) 변경제도 시행

     .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음

  - 친양자 제도 시행 : 만 15세 미만자에 한함

     .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 인정

     . 친생부모와 친족관계 모두 소멸

     . 성과 본의 변경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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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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