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 변경 안내
- 작성자 : 담당자
- 작성일 : 2007.06.29
- 조회수 : 1452
호적법 변경 안내
□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 명칭 : 가족관계 등록제
- 시행 : 2008년 1월 1일부터
- 근거 :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2007.4.27) 법률 제8435호 공포(2007.5.17)
□ 새로운 법률 통과 및 시행의 의의
-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 구현
- 부성주의 원칙 수정, 성(姓)변경, 친양자제도
□ 호적 변경 세부사항
- 본적 개념 폐지에 따른 “등록기준지”도입
- “호적부”를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
- 증명발급 : 개인정보 공개 최소화
. 가족관계 증명서 : 부모,배우자,자녀 인적사항(3代)
. 기본 증명서 : 본인의 출생,사망,개명 등의 인적사항(혼인.입양 여부 별도)
. 혼인관계 증명서 :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사항
. 입양관계 증명서 :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 - 증명서 발급권자 제한 :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대리인(위임)
□ 2008년부터 달라지는 가족제도
- 호주제 폐지 :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제도 폐지
- 부성주의 원칙 수정,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이나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협의 할 경우 가능
- 성(성) 변경제도 시행
.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음
- 친양자 제도 시행 : 만 15세 미만자에 한함
.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 인정
. 친생부모와 친족관계 모두 소멸
. 성과 본의 변경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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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